대출정보

부대비용&필요서류

인지세액

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

대출금액 인지세 고객부담금 은행부담금 대출금액 증액 또는 감액시 인지세 적용
5천만원 이하 면 제
  • 증액시 납부세액 중액 후 금액에 대한 세액(변경전 금액 + 증액된 금액)
  • 증액 전 금액에 대한 기 납부 세액
  • 감액시에는 환출 세액 없음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,000원 35,000원 35,000원
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,000원 75,000원 75,000원
10억원 초과 350,000원 175,000원 175,000원

채권할인비

당일 할인율에 준함

채권최고액 × 1% × 국민주택채권할인율(대한법무사협회)

ex) 대출금 100,000,000원 국민주택채권할인율 3% 가정시
100,000,000원 × 120% = 120,000,000원 × 1% = 1,200,000원 × 3% = 채권할인비 36,000원

국민주택채권할인율 확인

대출구비서류

금융기관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.

기본서류 발급기관
신분증, 인감도장, 등기권리증, 통장 본인
인감증명서 2 ~ 3통, 전입세대 열람원 주민센터
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원초본, 지방세완납증명서 주민센터 및(인터넷 정부24)
재직증명서 회사발급
소득증빙서류 (소득금액증명원, 부가가치세) 국세청 홈택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