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
대출금액 | 인지세 | 고객부담금 | 은행부담금 | 대출금액 증액 또는 감액시 인지세 적용 |
---|---|---|---|---|
5천만원 이하 | 면 제 |
|
||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70,000원 | 35,000원 | 35,000원 | |
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150,000원 | 75,000원 | 75,000원 | |
10억원 초과 | 350,000원 | 175,000원 | 175,000원 |
당일 할인율에 준함
ex) 대출금 100,000,000원 국민주택채권할인율 3% 가정시
100,000,000원 × 120% = 120,000,000원 × 1% = 1,200,000원 × 3% = 채권할인비 36,000원
금융기관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.
기본서류 | 발급기관 |
---|---|
신분증, 인감도장, 등기권리증, 통장 | 본인 |
인감증명서 2 ~ 3통, 전입세대 열람원 | 주민센터 |
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원초본, 지방세완납증명서 | 주민센터 및(인터넷 정부24) |
재직증명서 | 회사발급 |
소득증빙서류 (소득금액증명원, 부가가치세) | 국세청 홈택스 |